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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코로나19] 중국 외교부 발표! 중국인/외국인 모두 중국향 항공기 탑승 전 5일 이내 핵산검사 요구 실시!

중국에서잘사는남자 2020. 7.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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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코로나19] 중국 외교부 발표! 중국인/외국인 모두 중국향 항공기 탑승 전 5일 이내 핵산검사 요구 실시! 


 7월 21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외국인 모두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핵산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7월 21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발표



 왕위원은 "현재 각국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중 핵산검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국가의 전염 상황이 일정 수준 통제되고 비교적 호전됨에 따라 인적 왕례가 늘어나고, 국제선 항공편도 점차 재개됨에 따라 국제여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염병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증명서를 발급해 탑승토록 하였으며, 중국 간련 주관 부서가 이미 공고를 내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중국 민용항공국은 이미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코로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관광을 보장하고 국경 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코로나 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항공편에 탑승하도록 함. 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탑승 전 5일 이내에 핵산 검사를 완료해야 함, 검사는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간에서 진행해야 함. 


(2)중국 국적 탑승객은 방역 건강 바코드 국제 버전 미니앱에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해야함.


(3)외국 국정 탑승객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4)관련 항공사는 탑승 전 건강 바코드 상태, 건강 상태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관련 요구사항을 충촉하지 않은 탑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모든 항공사는 검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 


(5) 탑승객이 허위 증명서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아 함. 


(6)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핵산 검사 능력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조건 충족 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발표할 것임. 




 -> 중국의 비자 무효조치 이후 한국은 중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직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이산가족이 되건, 사업폐업, 실직 등 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는 중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또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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